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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제·방향제에 위해물질"…환경부, 생활화학제품 18개 회수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2:00

코팅제, 방향제, 접착제, 세정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소독제
생산·수입 회사 고객센터 통해 교환·환불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자동차용 코팅제와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 제품에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생산·수입 회사를 통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용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코팅제·방향제, 위해물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 등 위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되는 18개 제품은 코팅제 6개 제품, 방향제 3개 제품, 탈취제 3종, 접착제 2종, 세정제 1종, 김서림 방지제 1종, 물체 탈·염색제 1종, 소독제 1종 등이다.

이외에도 탈취제 1종과 물체 탈·염색제 1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조치된 생활화학제품 18개 제품 <자료=환경부>

회수 조치된 코팅제 6개 제품은 ▲한국쓰리엠㈜-'G4016 슈프림 샤인' ▲한국쓰리엠㈜-'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유닉슨-'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디테일링 월드-'Poorboy`s QD+ 에이큐에이㈜-Jet Seal' ▲벡스·인터코퍼레이션㈜-'CT-21'다. 이들 제품은 폼알데하이드나 니켈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방향제 3개 제품은 ▲㈜에스앤피웍스-'별자리 디퓨저' ▲향기나-'SCENTNA 02' ▲㈜숲에서-'비타포레'로,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탈취제 중에서는 ▲㈜불스원-'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오토반-'모비스 은나노+광촉매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 ▲운오통상-'마운트발 냄새 흡수제'가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접착제에서는 ▲대흥화학-'P.V.C용 강력접착제 D-3361'에서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고, ▲로이뷰티-'엣지아이 Eyelash Adhesive Black, Loi-1'는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김서림방지제 ▲동양산업-'김서림 습기 방지제'는 아세트알데히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 ▲㈜일신CNA -자동차용 붓페인트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넘었고, 소독제 ▲㈜바이오세상-'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과다검출됐다. 세정제 ▲㈜나바켐-'엔진외부크리너 EC-113'는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 유통매장서 즉시 수거…회사 고객센터 통해 환불 가능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제품 바코드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해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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