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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⑦] '모래시계' 검사에서 막말의 달인 '홍트럼프'로···튀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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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부터 '모래시계' 검사까지...권력형 비리 척결
보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당 대 당 통합까지...구심점 역할
일각, 홍 지사 대선보단 차기 서울시장에 '눈독' 가능성 제기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겐 별명이 따라다닌다. 모래시계 검사, 돈키호테, 저격수, 독설가까지... 검사 경력과 정치 이력이 반영된 별명들이다. 

그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독설적인 말투와 행보로 범여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며 갈라진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당 대 당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홍 지사가 바른정당과 함께 보수 후보 단일화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홍 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도전 포기로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 두자릿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선택의 순간: 개명 후 인생 전환···'모래시계'로 스타덤 올라

홍 지사의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다. 초임 검사 시절, 첫 근무지였던 청주지검에서 지금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당시 판사였는데, 홍 지사에게 "이름 판(判)자에 칼도(刀)자가 들어가 좋지 않다"며 개명을 권유했다. 

홍 지사는 이 의원의 권유대로 판(判)자와 뜻이 거의 같은 준(準)으로 이름을 바꿨다. 1980년대 당시 개명은 지금과 달리 몹시 까다로웠으나, 이 의원이 윤영오 당시 청주지법원장에 부탁했고 받아들여지면서 1974년부터 '홍준표'로 살고 있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더 잘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와 이 의원의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경남도지사 출마 할때도 많은 도움을 줬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면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에겐 늘 '모래시계 검사'란 말이 따라 붙는다. 한국판 '피에트로' 검사, 조폭 검사, 돈키호테 검사로 언론에 주목받을 당시 '모래시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됐다. 드라마가 시청률 50%대를 넘으며 인기를 끌었고 이후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이런 정치적 자산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에 입문해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는데, '모래시계 홍준표'라는 제목의 만화 선거공보를 배포하기도했다.

또 2001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데,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에 앞장선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당선된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고비를 겪는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쪽지와 인터뷰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고,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삶과 정치여정 : '가난한 촌놈'에서 스타 검사, 정치인까지  

홍 의원은 1954년 경남 창녕의 벽촌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고교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해야 했고, 대학 전공도 돈이 덜드는 법대를 선택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4수 끝에 사시에 합격했다.

그토록 원했던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검찰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홍 검사는 1991년 국제PJ파의 두목과 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해 조직 폭력배 수사의 최대 성과를 올렸다. 또 조직 폭력배들의 건설공사 입찰 개입을 수사해 광주·전남 지역 건설 회사 입찰 담당 임직원을 구속했다.

그 성과로 홍 검사는 1992년 여름, 서울지검 강력부에 배치된다. 이후 홍 검사는 이듬해 자신의 검사 경력에 획을 긋는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슬롯머신'사건을 맡게 된 것. 도박업자와 정치인이 연계된 사건으로, 홍 검사는 권력형 비리임을 감지하고 연계된 인물들을 검거한다.

이 때문에 홍 검사는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으며 일약 스타 검사로 떠오르지만 결국 통제불능으로 찍히면서 2년 반 동안 한직을 전전하다 옷을 벗는다. 1995년 10월 검사직을 관둔 홍 지사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된다.

하지만 홍 지사는 199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다 2001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4선 의원까지 지낸 홍 지사는 당시 여당 대표 자리까지 오른다. 향후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해 뜻을 이뤘다. 

 

◆ 홍준표의 '말말말' : "대법원서 유죄판결 받으면 스스로 목숨 끊을 것"

홍 지사는 지난 18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최근엔 막말 논란으로 '홍트럼프'란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홍 지사의 말 논란은 과거에도 끊이질 않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홍 지사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호화판 '아방궁'이라고 부르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1년 10월 홍대 앞 대학생들과의 미팅 땐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렀다. 또 그해 홍 지사는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 의원에게 "먼저인사 말씀 하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라며 거침없이 말해 나 의원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 의원과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 지사에 대해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쏟아낸 말이 자주 논란을 일으킨 게 주원인이다.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홍 지사에게 언변에 신중을 기해 달라 부탁할 정도다. 한국당 의원 한 보좌관은 "의원 가운데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한다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 좌우명: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倜儻不羈(척당불기)

홍 지사의 좌우명은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가야지 나만 앞서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홍 지사의 또 다른 좌우명은 척당불기(倜儻不羈)다. 기개(氣槪)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 그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홍 지사는 평소 직설적인 말투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정치인은 자신의 포부를 곧잘 한자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데, 좌우명은 그가 지향하는 노선과 행보를 읽을 수 있다.

홍 지사는 대선출마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주변국 지도자들을 극우 국수주의자로 칭하면서 자신은 이들에 '맞짱'뜰 수 있는 '우파 스트롱맨'(Strong man)이란 점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의 사람들: "친박계도 친이계도 아냐"

홍 지사는 스스로를 "나는 친박도 친이도 아니다"고 말한다. 홍 지사는 아직 정식 캠프가 없다. 일단 여의도 외부 인사 접견실 용도로 대하빌딩에 사무실만 차려놓은 상태다. 한국당 내 대선주자로 뽑힐 경우 캠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아직 한국당 대선주자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선 캠프를 꾸리냐며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여의도연구소발 정책과 당조직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과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인 이종혁 전 의원 등이 홍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오랜 지인 이주영 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출마 선언식에 참석했던 김상훈·정태옥·곽대훈·윤재옥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도 홍 지사를 지지하며 돕고 있다.

<홍준표 약력>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1972년 대구 영남고 졸업/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사법고시(24회)합격 / 1985~1995년 서울·부산·광주·청주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6~1999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송파甲, 신한국당·한나라당)/ 1999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2001년 제16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보선, 한나라당)/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한나라당)/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 2008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한나라당 / 2008~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 2011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2012~2014년 35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4년~ 36대 경상남도 도지사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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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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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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