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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사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된 자신의 차에서 대마 3개비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차씨는 강모(29)씨로부터 대마를 3개비 넘게 공짜로 받아 이 가운데 3개비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같은해 5월 강씨에게 300만원을 건네고 대마 1온스(약 28g)를 사들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차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로 마약류를 밀반출하려다 밴쿠버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된 사실도 파악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흡연 혐의 이외 나머지 혐의는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