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김정남 암살 적시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1:06

공화당 크루즈 상원의원 "2008년 테러지원국 북한 해제 결과는 재앙"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21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사(미 항공우주국)예산 증액 법안 서명을 지켜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사 예산을 195억달러로 증액하고 우주 및 화성에서의 유인탐사에 주력할 것을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했다.<사진=AP/뉴시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2일(현지시각)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전날 '2017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안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도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발의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크루즈 의원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 1월 하원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H.R.479) 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이다.

발의안은 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공격을 지원했고, 미국 소니 영화사와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을 저지른 점 등도 지적했다.

북한은 1987년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10월 미국과의 핵협상 과정애서 해제된 상태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해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①무기수출 금지 ②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③대외원조 금지 ④무역 제재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초당적 대북제재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