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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약해졌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7:14

대표이사 주의적경고...김창수·차남규 사장 연임 가능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 이로써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했다. 그 결과 각 보험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각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줬다. 지난 2015년 9월 퇴임한 김연배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이 열린 뒤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다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제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 결정보다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할 보험금 규모는 각각 1740억원, 910억원이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한 것을 감안해 제재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1~3개월을 결정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제재심 당일 지연 이자를 제외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제재심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교보생명보다 제재 수위가 더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심 결정으로 김창수 대표와 차남규 대표는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문책경고에서는 연임이 불가하고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됐지만, 주의적경고를 받게 되면 경영상 제한 사항이 없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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