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자료를 넘긴 특검팀이 다음주 새 사무실에 입주한다. 보안시설 등 공사 후, 입주할 예정이다.
16일 특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새 사무실에 입주할 예정인데, 보안시설이 미비해 공사 완료 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보안에 각별하게 신경쓰는 이유는 공소유지 때문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됐으나 파견검사 등이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만큼,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40명 안팎의 인원을 잔류시켰다.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등 특검보 4명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 8명의 파견검사가 특검팀에 남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양석조·조상원·박주성·김영철 ·최순호·문지석 ·호승진 검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 30명(이하 추가기소 포함)을 기소하며 역대 특검 최대 기소 기록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에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검사석에 앉았다. 판사 출신인 이 특검보가 검사석에 앉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특검의 강력한 공소유지 의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