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정식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술하는 데 개입하고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등 의료법 위반 방조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기일은 별다른 진행사항 없이 다음 준비기일을 정하는 정도로 끝났다. 아직까지 이 행정관 측에서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와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에서 다음주 중반께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정했다.
이 행정관은 재판부를 향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재판 종료 후 취재진들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특검측에선 수사기간동안 대변인을 맡아온 이규철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위해 참석했다. 이 특검보는 판사 출신으로 이날 기일에서 처음 검사석에 앉아보는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