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민간인' 된 박 전 대통령 거취와 예우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3: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3:15

불소추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 가능…전직 대통령 예우 일부만 받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탄핵 인용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판결 이후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는 청와대는 일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향후 절차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걸로 전해졌다. 청와대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즉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판결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당시에도 진보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거주했던 삼성동 사저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는 예우는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이 정한 예우 예외 대상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돼 전직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월 1200만~13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으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우 박탈 대상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제6조제4항제1호)는 제외하고 있어,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일정 기간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는 탄핵 등의 사유로 임기 만료 이전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한 '사실상의 예우'인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도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적용 가능하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지만 사망할 경우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국가장은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를 전제로 하며, 이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사실상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예우 박탈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관용여권 사용 등 '사실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