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현대차, 쏘나타 부분변경 모델 렌더링 공개..스포츠세단 스타일

기사입력 : 2017년02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2월26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내달 초 출시 예정인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기존 모델에서 일부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한 모델)의 외장 렌더링(rendering)을 26일 공개했다.

좌측부터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터보모델’,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기본형’, ‘기존 쏘나타(LF)’, ‘쏘나타(YF)’ 전면부 렌더링 <사진=현대차>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렌더링 공개는 매우 이례적으로 현대차는 지금까지 신차(풀체인지 모델)에 한해 출시 전 렌더링을 공개해왔다"며 "내·외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신기술과 신사양을 대거 적용해 신차수준으로 대폭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Dramatic Design Change)'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기존 쏘나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변화를 줬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쏘나타는 신형 그랜저에 적용된 현대자동차 최신 디자인 방향성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쏘나타의 정제된 ‘선’을 한층 발전시켜 강한 첫인상을 부여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디테일로 감성적인 대비감을 강조해 쏘나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현했다.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 디자인은 ‘기본형 모델’과 ‘터보 모델’로 이원화했으며, 터보 모델은 기본형 모델보다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를 대거 적용했다.

좌측부터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터보모델’,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기본형’, ‘기존 쏘나타(LF)’, ‘쏘나타(YF)’ 후면부 렌더링 <사진=현대차>

전면부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시그니처인 ‘캐스캐이딩 그릴’을 적용했으며, 그릴 중앙에 대형 현대자동차 로고를 배치해 젊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한층 강조했다.

특히 범퍼 하단 끝단 라인 전체를 크롬 몰딩 처리해 범퍼의 입체감을 한층 부각시켰으며, 크롬 몰딩 라인 중앙부는 캐스캐이딩 그릴 하단과 연결시켜 신형 그랜저보다 더 과감하고 스포티한 쏘나타만의 독창적인 전면부 디자인을 창조했다.

후면부는 번호판을 트렁크 도어에서 뒷범퍼로 옮겨 트렁크 도어 후면부를 하나의 심플한 면으로 만들었다. 그 위에 대형 쏘나타 로고를 정중앙에 배치해 고급명차에서 볼 수 있는 후면부 스타일을 연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쏘나타는 개성 강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 명확한 2030세대처럼 한눈에 디자인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역동적인 라인을 대거 사용해 디자인됐다"며 "전체적으로 스포츠세단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된 만큼 2030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새 쏘나타 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쏘나타 스타일 의상 제작에서부터 서울 패션위크 출품까지 하는 '디자인 프로그램' 참여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