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이 주주명부 열람 빛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의 신청인인 유에스알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피씨디렉트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