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카드는 항소로 대응
[뉴스핌=이지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인당 10만원씩 배상하려는 판결에 대해 롯데카드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롯데카드와 신용정보업체 KCB를 상대로 5563여명이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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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들은 '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롯데카드와 KCB에 피해 고객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란 지난 2014년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고객 정보가 1억건이 넘게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세 카드사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KCB직원 박모씨(41)가 카드사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빼돌려 개인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이 사건으로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은 잇따라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도 관련 소송이 많이 남아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정보 유출과 관련한 71건(소송가액 229억원)의 소송이 남아있다. KB국민카드도 100건(402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해 고객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여름 서울 중앙지법은 각 카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농협카드(농협은행)와 KB국민카드에 1500만원, 롯데카드에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카드사들은 항소로 대응해왔다.
롯데카드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해왔으나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2주 뒤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