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동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직 관리인인 정모씨 외 1인이 제기한 업무상횡령혐의 관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유죄)을 유지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확인 금액은 1억8196만5000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02%에 해당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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