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류상영 250개·박헌영 30개·노승일 20개 녹음
나머지 1800개...제3의 인물 등 사적 통화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2400여개 중 약 300개는 고영태씨와 통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김씨의 녹음파일 2400여개를 하나하나 청취하고 녹취록 29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있는 파일은 ▲김씨와 고씨 간 통화 및 대화가 300여개 ▲김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250여개 ▲김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30여개 ▲김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20여개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제3의 인물들 약 500개 외 영어회화 녹취는 약 140개, 김씨의 부모·가족·지인 등 개인적 통화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김씨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통화 자동 녹음 앱을 사용해 이 기간 통화가 전부 녹음돼 있다"며 "통화 녹음과 대화 녹음 파일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이 대다수고, 관련있다고 보이는 내용 29개 파일만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씨가 김씨에게 "내가 (K스포츠)재단 사무부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라고 언급한 부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고씨 측근들이 주도한 주도의 사기극"이라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녹음 파일 일체를 제출받았다. 헌재는 오늘 14일 13차 변론에서 추가 증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녹취록은 실제 말의 뉘앙스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직접 녹취파일 들어보면 농담삼아 우스갯 소리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는 16일 헌재 탄핵심판에 녹음 당사자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할지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