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등 '문화계 블랙리스' 연루자 대거 기소
소환불응 崔, 돌연 출석...조사실선 여전히 '묵비권'
朴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논란의 여지 없도록 하겠다"
靑 압수수색 재시도 위해 법원에 처분취소청구소 제기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2월 둘째주.
특검팀 수사의 하이라이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 측의 취소로 불발됐다. 특검팀은 대면조사 재협의를 준비함과 동시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1 김기춘의 '몰락'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 5명을 추가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역시 김 전 실장. '법꾸라지'로 불리던 김 전 실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으로 지난 7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같은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계 지원단체들에게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역시 공소장에 공모자로 등장했다. 때문에 아직 블랙리스트 수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순 없다.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보수시민단체들에게 관제대모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지난 6일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2 최순실의 '태도변화(?)'
최순실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특검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해 온 최씨를 각각 업무방해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강제조사했다.
이번주에도 특검은 최씨를 소환하고 거절할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씨가 지난 9일 소환에 순순히 응했다. 최씨가 단번에 소환에 응한 것은 지난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최씨는 소환에만 응했을 뿐 조사실에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조사에 지장이 없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3 朴대통령의 '조사거부'
이번주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였다. 그러나 무산됐다.
당초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SBS에서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기밀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은 특검에서 유출한 게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면조사 취소 이후 현재까지 특검은 아직까지 청와대 측과 재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채 고착상태에 빠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와 관련된 말을 아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왼쪽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
◆#4 특검의 '대반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취소로 최근 들어 기세가 꺾인 특검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특검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특검팀의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당초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있냐는 데 해석이 분분했지만,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행정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주까진 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