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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 6회가 방송됐다. <사진=KBS 2TV '김과장' 캡처> |
[뉴스핌=황수정 기자] '김과장'이 다시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를 본 남상미가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9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 6회에서 남궁민이 탈세 공모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경찰에 잡혀갔다.
이날 김성룡(남궁민)은 노조위원장으로 참칭해 노조 와해를 조건의로 합의금 3억을 챙겼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회사에 반납하면서 오히려 노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일을 통해 김과장은 다시 한 번 회사에서 의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서이사(준호)는 박회장(박영규)으로부터 심한 꾸짖음을 당했다. 서이사는 경쟁하던 조민영(서정연)에게 자리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김과장을 놓지 못했다.
서이사는 김과장에 대해 "다섯 번이나 경찰서에 갔는데도 단 한 번도 안 걸렸다. 더 중요한 건 김성룡의 장부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가 어떤 식으로 청소하고 관리했는지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며 "김성룡은 말 그대로 타고 났다. 숫자를 장난치듯 편하게 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과장은 홍가은(정혜성)이 경리가 된 이유에 대해 묻자 "대단한 건 아니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하는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다"라며 "사람이 거짓말을 안하면 회계만큼 깔끔한게 없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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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 6회가 방송됐다. <사진=KBS 2TV '김과장' 캡처> |
그러나 김과장의 활약은 회사의 앞날을 힘들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투자를 위한 조건으로 택배 구조조정을 내건 것. 박회장은 "자존심 상해도 내가 제일 상한다. 그러니까 노조 시위를 깔끔하게 처리했어야지. 김과장 당장 처리하라"고 분노했다.
서이사는 김과장을 불러 "개조가 됐다더니 의인으로 됐냐. 착각에 빠져 막 뭐라도 된 것 같냐"며 "마지막으로 묻겠다. 길 잘 든 글러브 될 생각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과장은 "글러브 싫다"고 서이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김과장은 탈세 공모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또다시 강남경찰서이 잡혀갔다. 이를 본 윤하경(남상미)은 "그때 무혐의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경찰은 "아쉽지만 지금은 진짜다. 당신이 작성한 이중장부가 우리에게 입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과장은 말없이 따라갔고, 서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는 김과장에 대한 각종 루머가 떠돌았고, 김과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서를 나섰다. 그러나 이때 갑자기 로펌에서 김과장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등장해 의문을 안겼다.
한편, KBS 2TV '김과장'은 매주 수, 목 밤 10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