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에게 주식포기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이번 심판의 제1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심판에는 조성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대표는 "최 회장(최순실)이 주식포기각서를 전화로 요구했다"며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이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가져온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모든 것은 최 회장한테 나온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등기부상 더블루K 지분구조는 조 전 대표가 40%, 이사와 감사가 각각 3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것은 최 씨였다는 것.
조 전 대표는 "더블루K 자본금은 1억원 가량"이라며 "법인 설립할 때 제 개인통장에 있던 5000만원과 법인통장 개설하면서 고영태가 갖고 있던 현금 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자본금이 모두 최 씨의 자금이었냐는 설명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