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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朴, 증거인멸했나?...특검 "할 수도 없고, 하면 들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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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보존의무 장소...증거인멸, 재판서 불리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증거인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0시께 특검팀 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등은 청와대 경호실과 접촉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진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경내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증명할 증거들이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었고, 사태가 불거진지 넉달 가까이 돼 증거를 이미 없앴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압수수색 자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청와대 춘추관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청와대가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생성 장소이자 보존 의무가 있다는 것.

청와대에서 공식 생성된 문서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돼 전산서버에 저장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공식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다.

임의 삭제가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상 청와대 측에서 쉽사리 증거인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보존 의무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인멸이 불가능하다"라며 "만약 인멸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특정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란 얘기다. 만일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는 재판 과정 등에서 박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산서버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실, 경제·민정·정무·교문수석실, 의무실과 경호실 등 대통령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무실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곳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쳐간 곳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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