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어차피 재판은 '증거' 싸움…버티기 글쎄"
[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 소환되도 조사실에서 입을 다무는 등 '버티기' 전략으로 특검팀 애를 먹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인 특검팀 정규 활동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2일 오전 10시 10분께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 개입(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제 소환했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소환이다.
이날 역시 최씨는 "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나" "딸 정유라씨 소식은 듣고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최씨의 묵비권 행사는 이날 만이 아니다. 전날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도 최씨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전과 같이 최순실씨는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처음 출석한 이후에 6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25일 이대 입시·학사 비리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서야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최씨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이같은 행동은 특검 수사 기간이 공식적으로는 오늘 28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특검법상 1달 연장이 가능하지만 탄핵 상황에서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선거일정이 곧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사정기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 기간에는 활동하지 않는 편이다.
이같은 특검의 한계를 이용해 최씨 측은 묵비권을 통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최순실씨가 출석요구에 한 번에 응하지 않는 것 또한 시간끌기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는 데 하루이틀 걸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버티기' 전략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재판은 증거싸움인데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딱히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해도) 기소하면 유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최씨가 지난해 추진됐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약 76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컨벤션타운을 무상으로 지어준 뒤 한국 제품과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고 이 대가로 회사 지분을 넘겨받았은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