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불거진 주식매수청구가격 논란과 함께 최근 현대상선 유상증자시 가격산정 절차가 공매도를 한층 부추겼다는 주장 등이 나온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17일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합병 및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가 그것에 대해 현재 기준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여러 가치 산정 기준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2분기 중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현행 기준의 개편 필요성 여부를 검토 요청하고 하반기내에 개선방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04년 고려산업개발과의 합병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주주들은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시장주가를 참조해 매수가격을 산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말 서울고법은 주식매수 청구가를 올려달라 주장하는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시장가치가 왜곡됐다며 주당 청구 가격을 16.4% 높여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김태현 국장은 가치평가 산정시 자산가치보다는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게 더 적절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법원판결에서도 상대적 가치가 녹아있는 '주가'가 있는데 '자산가치'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번 검토는 주가의 기준 일자나 가중평균방식 등의 산정방식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