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를 무단배출한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유해폐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t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적발된 위반업소 대부분은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