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은 5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다. 안 전 수석은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면서 "자신(안종범)은 재단 설립과 관련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라 전했다"고 했다.
또 연락처 기재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고, 안종범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K스포츠 관련자들에게도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승철 부회장의 진술과 안종범 집에서 '휴대전화 폐기하라'고 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