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대한해운,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 불발..'SM상선'이 추진(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1:28

김용환 부회장 "인수 문제없어 예정대로 출범"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노선을 독자적으로 인수하는데 실패했다. 대신 대한해운의 모회사인 삼라마이더스(SM)그룹은 그룹계열사들이 출자한 신설법인 'SM상선'을 통해 인수를 추진키로 했다.

대한해운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소재 SM R&D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한진해운 태평양노선 관련 영업양수도 승인 안건을 올렸으나 출석주식 1503만9018주 중 찬성이 1.8%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사진=조인영 기자>

대한해운은 3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소재 SM R&D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한진해운 태평양노선 관련 영업양수도 승인 안건을 올렸으나 출석주식 1503만9018주 중 1.8%의 찬성을 얻는데 그쳤다. 유동성 위험과 주가하락을 우려한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수안건에 부결된 것. 

이날 주총에 참석한 대한해운 대주주인 케이엘홀딩스2호의 위임인은 "대한해운은 벌크화물 전문선사로 컨테이너 운영에는 경험이 없다"면서 "본계약의 체결 주체가 된다면 유동성 위험과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손실로 이어져 반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엘홀딩스2호는 대한해운 지분 16.17%를 갖고 있다.

대한해운이 단독진행한 한진해운 자산 인수가 불발되면서 SM그룹은 비상장사인 'SM상선'을 통해 영업양수도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용완 대한해운 부회장은 주총 후 기자들과 만나 "LOI(투자의향서) 제출 이후로 실사 기간이 부족했다. 리스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안건 부결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용완 부회장은 이어 "다만 계약서 15조에는 SPC(특수목적법인)나 별도 법인이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SM계열사들이 참여하는 SM상선을 설립해 컨테이너 사업을 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고, 그룹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컨테이너 사업을 위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인수 주체가 대한해운이 아닌 SM상선으로 변경되지만 출범 시기와 인수가액은 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금액은 당초 370억원 보다 약 95억원 낮아진 275억원4600만원이다. 한진해운 중국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주 요인으로, 대한해운은 중국을 비롯해 인수 검토 대상이던 미국과 베트남 등 중 7개국 소재 자회사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대상도 한진해운 태평양노선 관련 영업 및 운영고객관리정보와 홍콩 소재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의 물적 자산 및 관련 인적 조직 등을 포함한 사업,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항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항권으로 변경했다.

이날 주총 분위기는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주주들의 발언으로 1시간 가량 소요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경사스러운 날에 마실 물도 준비 안했다" "주주에게 불손하게 대했다" "영업양수도 관련 준비 서류가 매우 미비하다" "대표이사 성함과 직원 수는 몇 명이냐" 등의 질문으로 주총진행을 껄끄럽게 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경영진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경영이라는 것은 장래 비전이 있어야 한다. 벌크선사만 갖고는 대한해운에 한계가 있다"며 "한계를 넘어 향후 업종포트폴리오에 국내 해운업 뿐 아니라 글로벌 해운사가 되기 위해 어떤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한진해운을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