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은 29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후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기에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집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다.

김종 전 차관 측은 "피고(김종)가 이기우 GKL 대표이사에게 후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이 요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애인 후원을 검토해 달라는 적법한 업무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장시호씨와 김종씨, 최순실씨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GKL이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 전 차관 측은 "최씨로부터 영재센터 후원을 지시받은 적 없다. 최순실과 장시호는 가담했을지몰라도 김종은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