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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 논의 본격화, 산업·소비자 모두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34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2:34

OTT 규제 근거 부재, 효율적 관리 필요성 대두
대다수 사업자 적자, 규제 ‘시기상조’ 반론도

[뉴스핌=정광연 기자] 모바일 플랫폼 확산에 따른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사 서비스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만큼 섣부른 규제보다는 육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OTT(Over the Top)는 TV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통칭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모바일 동영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기준 국내 OTT 사용자는 2500만명, 매출은 2600억원 수준이다.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되며 재허가, 요금, 편성, 데이터 등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시장 진입, 내용, 광고, 권역 등 주요 영역에서 기타 방송(동영상) 서비스와 달리 규제 근거가 없다. OTT 규제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진=정광연 기자>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IP망을 근간으로 하는 신규 융합서비스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IPTV법, 방송법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 보유 여부, OTT의 영향력, 서비스의 동질성과 대체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OTT 규제 방안으로는 크게 방송규제체계 편입과 규제 유보가 거론된다. 이를 모두 포괄하는 차원의 통합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어떤 규제가 수립되더라도 최소규제와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기본 방향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중심의 규제체계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소연이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45.7%, 만족 50.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68.4%가 가입시 통신사 연계 여부를 고려했다고 밝혀 결합상품 등에 따른 가격 인하 또는 무료 제공 여부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콘텐츠가 60.4%를 차지했으며 불만족 이유는 비싼 가격이 43.9%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TV 다시보기(55.4%)에 편중된 건 OTT 서비스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최동녕 녹소연 정책팀장은 “소비자들이 OTT 서비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는만큼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수립돼야 하며 가장 큰 불만인 가격 측면에서는 적정한 월정액 요금제 출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규모와 대기업에게 유리한 경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규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다. 섣부른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OTT 사업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규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며 “이통사 OTT 서비스는 요금을 내면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중소사업자는 요금과 데이터 사용료를 모두 부과할 수 밖에 없다. 포괄적 규제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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