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26일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협의를 거쳐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조특위는 최씨 등에 대한 수감동 심문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몇 분 위원을 선정하여 (최순실) 수감동에 찾아가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순실 증인 수감동에 출입하여 최순실 증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겠다"고 의결 조치했다. 안종범, 정호성 수감실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특조위원들은 최씨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