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 대통령과 공모 없다"...탄핵심판 어디로?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4:17

崔-朴 법률대리인 "공모한 적 없다" 판박이 주장
연결고리 끊는 데 주력? 헌재결정에 영향 전략?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9일 열렸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청구서 답변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해당 답변서를 통해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그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서로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혐의를 최소화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씨와 박 대통령측 주장대로 최씨 1심 재판부가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최씨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이 일반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는 최씨 단독 범행이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핵심 탄핵 소추사유로 지목된 법률 위반 사항,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절차가 동일한 대상자와 동일한 사유의 민·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대한 이번 사건을 두고 헌재와 법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헌재 역시 탄핵 소추사유 중 이들 법률 위반 사항을 탄핵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을 결정할 사유는 헌법 위반 사항과 문서유출 혐의 뿐이다.

문제는 헌법 위반 사항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 소추사유 중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헌법 위배 부분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평등원칙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등이다. 

문서 유출의 경우 박 대통령 측은 기밀이 아닌 문서에 대해 단순히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핵심 사유가 되기는 부족하다. 

결국 최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 지가 헌재의 최종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1심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헌재 역시 명확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