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임금에 보다 안정적인 대기업에서는 확정급여(DB)형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중소기업에선 확정기여(DC)형을 선택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 가운데 DC형을 선택한 사업장이 54.6%로 절반이 넘었다. DB형은 31.9%를 차지했다.
다만, DC형 도입 사업장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액과 가입자 수에서는 DB형의 비중이 더 컸다. DB형의 적립금액과 가입자 수 비중은 각각 74.4%, 56.0%다.
통계청 관계자는 "DB형이 이직률이 낮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대·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DB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운용주체와 손익귀속주체가 회사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달리 DC형은 사용자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다. 운용주체와 손익귀속주체가 근로자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제한적이나마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 등 경영이 불안정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한편,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총 125조7000억원이다. 이 중 개인형IRP는 10조8000억원 규모다.
도입 대상 사업장 111만개소 중 30만2000개소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도입률은 27.2% 수준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76.3%로 높았고, 5인 미만은 12.0%로 낮았다. 금융 및 보험업의 도입률이 60.3%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37.3% 수준이다. 도매 및 소매업은 18.6%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6.6%로 저조했다.
도입기간은 3~5년 미만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고, 5년이 지난 사업장 23.5%, 1~3년은 미만 29.5%, 1년 미만은 15.2%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월 시행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