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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화재 속 '초인종 의인' 故 안치범…61번 굿한 남편, 돈은 돈대로 쓰고 원인 모를 통증 시달려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09:12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7:33

'제보자들'에서는 방화 현장에서 입주민들을 살리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고 안치범씨를 기린다. 사진은 고 안치범 씨가 건물 안으로 다시 달려 들어가는 모습(왼쪽)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로 올라가는 장면.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2TV ‘제보자들’은 19일 저녁 8시55분 ‘초인종 의인과 306호의 비밀’ 편을 방송한다.

이날 ‘제보자들’ 스토리 헌터 김진구 프로파일러는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초인종 의인, 故안치범을 기린다.

지난 9월, 서교동에 위치한 원룸 빌라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원룸 주민 21명의 목숨을 살리고, 안치범 씨 홀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다.

그의 행동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고, 지난 10월 31일 그는 의사자로 지정됐다.

‘제보자들’에서는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故 안치범 씨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되짚어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故 안치범 씨의 어린 시절 사진, 영상 및 개인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그가 화재신고를 한 뒤 5분간 3번이나 건물에 들어갔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힌다.

입수된 폐쇄회로(CCTV)에는 故 안치범 씨가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들어간 바로 그 문으로 유유히 빠져나오는 한 사람이 포착됐다. 그가 바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다. 그는 문제의 건물 306호에 살고 있던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날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물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그리고 하나의 문으로 엇갈린 생(生)과 사(死)의 길. 두 청년 모두 평범한 가정의 외아들이었다는데, 성우를 꿈꾸던 한 청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고 다른 한 청년은 차디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두 청년의 운명을 바꾼 화재사건은 방화일지, 실화일지 김진구 프로파일러와 현장검증을 통해 화재의 진짜 원인을 추적해본다.

‘제보자들’에서는 ‘61번 굿한 남편’ 편을 방송한다. <사진='‘제보자들’ 캡처>

이와 함께 ‘제보자들’에서는 ‘61번 굿한 남편’ 편을 방송한다.

‘제보자들’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는 원인 모를 고통에 25년째 시달려온 52세의 김영태(가명) 씨의 사연을 소개한다.

25년 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른번개가 명치에 박힌 느낌을 받았다는 김영태(52세) 씨는 몸 전체가 바늘로 뚫고나오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러던 중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만나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내림을 받자마자 놀랍게도 바로 걷게 됐고 그 후 몸이 공중에 뜨는 경험까지 했다고.

하지만 몸의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김 씨는 그때부터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굿과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의학적으로도, 무속적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25년의 세월. 김 씨의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25년동안 61번의 굿…통증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
신내림을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 김 씨는 신을 잘못 모셨다는 생각에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통증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무속인들 역시 김 씨에게 “조상을 잘못 모셨다” “내림굿을 잘못 받았다” “이전 무속인에게 굿을 하다가 잡귀가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굿을 해줬다.

그렇게 25년 동안 그가 받은 굿만 61번. 쓴 돈도 상상이상이다. ‘제보자들’ 강지원 변호사가 원인 모를 김 씨의 통증에 대해 파헤쳐본다.

한편 KBS 2TV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5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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