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
이번 MOU 해지는 지난 14일 우리은행 과점주주의 매각대금 납입이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이 우리은행을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공사는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