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지난 2012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원(8만979건)을 징수했다. 이는 시가 부과한 169억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은 93.1%다.
이는 지난 2012년 141억원(6만8104건)보다 약 19% 증가한 것으로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만4442건에서 올해 4만5295건으로 31%(1만853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38%(2만3266건→3만2055건)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고, 건물은 21%(6172건→7465건), 토지는 15%(5004건→5775건) 각각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3만5261건), 대만(9319건), 미국(7071건) 순으로 많았다.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19억원), 미국(17억원), 대만(14만원) 순이었다. 10건 이하로 부과한 나라는 57개국, 단 1건만 부과한 나라도 온두라스, 짐바브웨 등 12개국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만5295건(131억원), 자동차세 3만352건(35억원), 주민세 2만2265건(2억90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외국인 지방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에 이달부터 몽골어를 추가해 발송하기로 했다. 올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는 몽골어로 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향후 외국인 납세의무자, 수요 및 호응도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비중은 서울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주택, 토지 등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부과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 추가와 함께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외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영문 시스템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