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2병' 진짜네...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국내 최초 발표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8:16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0:40

아동과 부모 조사한 '종합적' 지수
학년 오를수록 아동권리 하락
도시 규모 작을수록 인권지수↓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역사회, 권리경험, 인지·정서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아동권리지수'가 국내 최초로 발표됐다.

14일 '대한민국 아동의 현주소, 아동권리지수로 답하다' 아동권리 포럼에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권리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대한민국 아동의 현주소, 아동권리지수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아동권리 포럼을 14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산출한 '아동권리지수'가 발표됐다.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9000명과 보호자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화 한 것이다.

부모님 설문 조사, 아동권리와 관련한 지표들을 종합해 직관적으로 아동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산출해 낸 것은 국내 최초다. 종합 지수로 아동권리가 산출되면서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게 됐다.

생존권에는 아동의 규칙적인 식사와 방과후 생활, 수면, 신체활동 등이 고려됐고 발달권에는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후 생활, 놀이 및 여가 정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됐다. 보호권에는 학대, 학교체벌, 사이버폭력 등이, 참여권에는 참여활동이나 참여권 관련 교육 등이 고려됐다.

연구에 참여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전까지는 아동 권리에 관한 조사는 됐지만 지표가 산출되지 않거나 조사 대상이 적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수는 보호자 설문조사에 긍정지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아동권리지수는 학년별,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이 1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학년 아동권리지수가 93.1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생존권에서 중학교 2학년 지수는 89.1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 107.3점, 초등학교 6학년 103.6점과 차이가 컸다. 중학교 2학년 생들은 학업 부담으로 수면 시간이 줄고 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주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63.7% 였다. 10명 중 4명은 규칙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스턴트 식품 섭취 정도 역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중학교 2학년 비율 역시 39.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대도시가 포함된 광역시와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도 간 아동권리지수 격차가 뚜렷했다. 부산이 107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가 105.7점, 울산이 104.9점, 서울이 103.8점 등이었다.

11위부터 16위까지 하위권에는 전남, 충남, 경북, 제주, 전북이 속했다. 전북은 9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원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종합적 지수는 지자체 및 학년별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중2병'이라 불리는 중학교 2학년생들의 특성이 사실상 학업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아동권리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