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해선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은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예탁결제원은 이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이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나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