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수건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등 4개 계열회사 주식을 부당하게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할 수 없고 반드시 10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은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계열사의 지분을 30~65%만 보유했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해서 위반행위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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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