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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싹둑'...기업에 보육 떠넘기는 정부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2:00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예산 302억→224억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확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육환경이 꼽힌다며 기업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면서 정작 정부는 책임에서 손떼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절반은, 설치 장소와 보육인원, 구조조정(법정관리) 등의 불가피한 문제로 설치·운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여건을 인지하면서도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미이행 사업장을 공포하고, 연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예산은 224억원으로 올해(302억원)보다 78억원 줄었다. 복지부는 애초 정부안으로 이보다 더 적은 189억원을 올렸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제동으로 그나마 감액폭을 줄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신축비용이 개당 약 4억2000만원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목표를 채우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복지부는 신축대신 예산이 5분의1 수준인 리모델링을 늘리겠다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매번 어린이집 1개소당 대기하는 가정이 100여명을 넘는 등 부족현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이행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해까지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장 353개소 가운데 196개소는 의무이행을 신고했다. 이행강제금의 압박에도 157개소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보육수요부족과 장소확보(재원확보)곤란, 구조조정(법정관리) 등 여건상 불가피한 곳들이 많다.

A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강제 이행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다만 회사 여건상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 고용부는 주요 애로사항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원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을 비롯해 보육수요의 부족, 장소 확보의 어려움, 재정 부담 등이 다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내놓치 않았다. 오히려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으로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이 이행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이행으로 신규채용 감소와 인건비 절약, 복지혜택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육아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을 미이행하고 있는 대학과 병원, 중소기업 등 기업별로 설치가 어려운 사유가 제각기 다르다"면서 "현재의 설치와 운영비 지원책만으로는 이들 사업장의 설치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자는 집 근처에서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누리고 사업장은 어린이집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에 '지역별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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