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국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
6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국민 5000명과 함께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곽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소장 형태로 ‘국민의 말을 들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법리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 5000명 위자료 소송에 대해 “벌써 법인에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 소송 접수가 완료 되는대로 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