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으로 증인을 신청할 때 증인 신청 이유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엄격해진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감 등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회는 증인을 신청할 때 의원실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과 증인신문결과도 적시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