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거래 안정성 확보 문제 테스트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24일 금융권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블록체인 협의회' 제1차 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연준(사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황에 적용될 경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안전성, 현 제도와의 조화문제는 검증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연준 전자금융과장은 우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이 이뤄질 경우 소요시간은 며칠에서 10분 내에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헀다. 김 과장은 "해외송금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채용된다면 기존에는 중개기관 여러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블록(정보 저장 단위)이 하나 생기는데 최대 10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10분 만에 이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송금 방식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통해 이뤄진다. 즉 개인송금의 경우 거래은행 계좌에 송금요청을 하면 국제결제은행에 신호를 보내고, 국제결제은행은 해외 국제결제은행에 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망을 통해 이뤄질 경우 본인 은행계좌에 송금요청을 하고 블록체인망에서 동시에 송금계좌가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중간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송금비용도 줄고 송금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다.
다만 김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한데 금융권에서 보안상 문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 문제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기존 금융거래 방식은 거래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중앙집중형 서버가 필요없는 거래방식"이라고 블록체인을 정의했다.
즉 기존엔 금융회사나 거래소나 매개체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기록을 집중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블록체인은 네크워크 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제3자가 생략되는 개념이다. P2P(Peer to Peer) 방으로 과거 금융거래 적용이 어려웠던 건 이중거래(디지털기록 조작) 방지 기술이 없었기 때문인데, 블록체인 방식으론 기록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상 금융이나 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향후 부동산거래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을 본인 확인이나 인증, 자금세탁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 과장은 "금융권에서 개인인증 및 자금세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활용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망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이 1차 논의대상"이라고 전했다.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블록체인망에 올리면 공유되는 방식이다.
김 과장은 "기존 보안우려 등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썼는데 그 부분이 블록체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고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면서 "또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전부 경신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독규정에 대해선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규정이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행 제도와의 조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블록체인 관련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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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
▲ 블록체인이란
- 기존엔 거래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중앙집중형 서버가 필요없는 거래방식이라는 얘기다. 기존엔 금융회사나 거래소가 매개체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기록을 집중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블록체인 네크워크 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제3자가 필요없다. 지금은 분산형 장부 기록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념에 가깝다. 금융거래에선 장부, 원장(元帳·거래 상태를 기록한 장부)이라는 말을 쓴다.
▲ 블록체인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 사실 개인간(P2P, Peer to Peer) 공유 네트워크는 익숙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당나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화파일, 음악파일 공유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이 방식으로 기존 금융거래에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중거래 방지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지갑에 있는 돈을 송금할
경우 디지털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조작해서 돈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네트워크 상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전부 업데이트를 해준다. 기록을 속일 수가 없다. 이를 통해 금융이나 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
▲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면 네트워크 상에 본인의 금융수요를 올리면 네트워크 상의 다른 사람이 이를 파악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에서 문제는 금융거래는 거래기록을 전부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원치 않을 수 있다.
▲ 현재 블록체인 관련 국내 금융권 진행상황은
- 지금은 금융기관끼리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중이다.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다. 금융권 전반에 확장해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은행과 증권사들은 업권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분
위기를 조성했다.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관심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이번에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표하게 됐다.
▲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 블록체인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본다. 대표적으로 본인 확인이나 인증부분에 가능성이 있다. A라는 금융회사가 어떤 고객과 거래할 때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면, 그 정보를 블록체인망에 올려 공유를 하고 다른 금융회사들도 본인확인 됐다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다. 자금세
탁 등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블록체인망에 올리면 공유할 수 있다. 자금세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인확인 인증이 1차적인 논의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모델을 연구중인데
- 현재 해외송금 방식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통해 이뤄진다. 즉 개인송금의 경우 거래은행 계좌에 송금요청을 하면 국제결제은행에 신호를 보내고, 국제결제은행은 해외 국제결제은행에 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중간에 끼여있는 거래가 많은 경우 해
외송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도 높다. 블록체인망에서 해외송금이 이뤄지면 수수료도 많이 떨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블록체인망을 통해 이뤄질 경우 본인 은행계좌에 송금요청을 하고 블록체인망에서 동시에 송금계좌가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블록이
하나 생기는데 최대 10분이 걸린다. 10분 만에 갱신이 되면 이전이 되는 거다. 단 개념적으로 가능한데 보안상 문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 문제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
▲ 현재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적용은 어느 정도
- 단계적으로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다. 최근에 증권분야에 적용이 됐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오픈한 스타트업마켓(KSM), 장외 주식시장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망을 구축했다. 주식거래의 경우 초당 100만건 이상 거래가 처리해야 하는데 고빈도 거래의 경우 아직은 블록체인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시간 거래는 이용을 못하고 KSM의 경우 실시간 거래가 아닌 장외거래고 상대거래가 매칭되기 때문에 거래부하가 크지 않아 거기에 적용했다. 신한은행 경우 금거래할 때 순도에 대한 인증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금거래를 하게 되면 인증서를 보내주는데 인증서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블록체인을 일부 접목하는 방식이다.
▲ 블록체인망 가입은 어떻게
블록체인망은 오픈된 퍼블릭망을 구축할 수 있고 폐쇄형 망을 구축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거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접속만 하면 가능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퍼블릭 망이라고 한다.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경우는 퍼블리망은 이용하기 어려워서 프라이빗 혹은 컨소시엄 방
식으로 폐쇄형 블록체인을 통한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거래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거래에 있어 일정 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망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메인 금융서비스를 주고받는 부분은 가입하고 망에 접속해야 하지만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증부분에 있어 본인확인을 편하게 하는 경우는 따로 망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 블록체인이 본격 도입되면 개인에게 무엇이 가장 유용한가
- 공인인증서가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이 완전 필요없게 된다. 기존 보안우려 등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썼는데 그 부분이 간편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또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전부 경신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해킹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현재 블록체인 관련 감독규정은
-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규정이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인증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은 이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중개기관 하나도 없이 P2P상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를 상정하면 현행 제도와의 조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좀 더 쉽게 정리한다면
- 만약 일상생활에서 송금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채용된다면 기존에는 중간에 중개기관 여러개를 거쳐야 했고 시간,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런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뒷바침돼야 할 부분이 있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제도랑 같이 조응해야할 부
분이 있어 지금 딱 가능하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인증서비스에 접목되면 기존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게 가장 말단에서 느끼는 변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