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일부보장 제외 및 보험가입금액 감액해 계약 부활 가능
[뉴스핌=이지현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강진하씨는 5년간 보험을 유지하다 보험료가 부담돼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보험을 다시 살리고 싶던 강 씨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빼고 계약을 부활할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모든 담보에 대해 부활절차를 거친 뒤 해당 특약을 다시 해지할 것을 요구했고, 강씨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담보에 대한 연체보험료 17만7000원을 전액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강씨처럼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 모든 담보를 살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계약 부활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일부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실효된 상태로, 해당 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싶다면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뒤 일부 보장을 다시 해지하는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렇다 보니 계약자는 연체이자 납입이 부담되고 절차도 복잡해 부활을 기피하게 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강씨의 경우 운전자 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만 살릴 수 있게 돼, 연체보험료를 13만9000원만 내도 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 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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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경우 운전자 관련 담보를 제외하면 3만8000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