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회계법인 및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를 초청하고 저축은행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였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행 회계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영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저축은행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는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 과대 평가 등이다. 또 금감원은 대출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시 유의할 부분을 전달했다.
김상원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 사례와 최근 저축은행 업계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