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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후 비수도권 분양시장 ′급랭′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5:11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5:11

이달 강원도 동해, 전남 장흥 등 미분양 속출
실수요층도 관망세 늘어 청약률 부진 이어질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11.3 주택대책’을 내놓자 비수도권 분양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맷값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에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청약 통장의 사용을 주저하고 있어서다. 관망세가 퍼지자 입지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비수도권 단지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가 주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비수도권 단지의 청약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경쟁률도 낮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강원도 ‘동해 아이파크’는 청약 1순위에서 451가구(이하 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353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0.7대 1. 총 4개 주택형 중 한 곳을 제외한 3곳이 청약 미달했다. 잔여 물량은 전체 분양가구의 36.8%인 166가구다. 이 물량은 청약 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같은 날 선보인 신일의 전남 ‘장흥 코아루 해피트리’는 374가구를 분양했으나 청약자는 5명에 불과했다. 청약 미달로 남은 369가구는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앞선 지난 9일 효성이 경북 구미에서 분양한 ‘구미 강변뉴타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청약 1순위에서 188가구 분양에 185가구가 미달했다. 2순위 청약으로 잔여물량을 채웠으나 계약률 부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순위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보니 계약률이 절반을 밑도는 게 일반적이다. 경남 함양에 짓는 ‘함양 웰가 센트뷰’도 일부 물량이 남았다.

11.3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웃돈(프리미엄) 하락이 본격화하자 주택 수요층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1년 넘게 초강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개포동, 반포동 일대의 재건축 단지도 한달새 매도호가가 3000만~4000만원 하락했다.

지방 주택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투자심리 약화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지와 단지 브랜드, 개발 호재에 따라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11.3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에 실수요자들도 청약에 신중한 분위기”라며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지방 물량은 시장 분위기를 보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에서 조기 ‘완판’이 쉽지 않아 미분양 가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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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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