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월호 연내 인양 결국 무산…해수부 "동절기·장비교체 탓"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1:18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3:21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세월호 인양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기상 악화와 장비 교체 등으로 지연된 것인데, 연내 인양을 목표로 추진해온 정부로선 어찌됐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이 올해 안에 완료되기는 어렵게 됐다.

이철조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동절기 기상이 좋지 않아 작업 가능 일수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연내에는 사전 작업만 하고, 선미들기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로선 지난달 31일 장기화되고 있는 선미 리프팅 빔 작업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연내 인양을 성공시키겠다고 한 지 채 열흘도 안돼 말을 바꾼 셈이 됐다.

세월호 인양 개념도. <자료=해양수산부>

앞서 해수부는 최근 선미 리프팅 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토사 굴착 후 빔을 삼입하는 방식'에서 '선미 들어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이하 '선미들기')'으로 변경했다.

선미들기는 세월호 선체의 꼬리 부분을 약 1.5m(0.5도) 들어 올려 그 밑에 리프팅빔 5개를 삽입하는 공정이다. 리프팅빔은 추후 와이어를 연결해 선체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데, 현재까지 3개가 삽입됐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 10℃ 내외의 저수온 등 작업여건이 점차 나빠지게 된다"며 "작년 11월, 12월에 상하이샐비지가 45일간 현장작업을 진행했다고는 하나, 동절기에는 작업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에도 인양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인양 장비를 교체키로 했다. 리프팅 빔을 들어 올리는 '해상크레인'을 '잭킹바지선(2척)'으로, 선체를 부두로 운송하는 '플로팅 도크'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장비조합을 바꾸기로 한 것.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를 활용하는 현행 장비조합이 입찰 당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훌륭한 방식이긴 하지만, 동절기 인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보니, 높이가 높고 풍압면적이 큰 장비의 특성 상 동절기에 위험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석 장관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12월 목표로 진행하는 인양작업이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동계철 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공백 없이 인양작업을 계속,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