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제1회 부동산산업의 날' 개최…리츠·감평·중개·개발사업 종합 육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감정평가, 중개업, 주택임대·관리, 디벨로퍼(개발) 등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찾는 ‘부동산산업의 날’이 첫 발을 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맞이하는 부동산 산업의 날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부동산업의 중요성과 위상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다. 쭉쭉 성장해 나가는 부동산 산업을 형상화해 매년 11월 11일로 정했다.

행사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을 표창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산업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인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 제정 선포식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 개발업 등 분야별 윤리 규정은 있었지만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윤리헌장은 처음 제정된다.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윤리관과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본 행사 외에도,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취업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잡페어(Job Fair)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

학술 컨퍼런스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리츠, 임대・관리 등 부동산 분야 신산업 발전,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의 미래 청사진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논의한다.

‘부동산 잡페어(Job Fair)'는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실제 채용까지도 지원하는 행사다. 현장에서 약 200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감정 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융·복합 기업 등 56개 기업이 참여한다.

창업 동기 부여와 부동산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성공한 최고경영자(CEO)들의 특강도 열린다. 오전에는 한국자산신탁 문주현 회장이, 오후에는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 등 3인이 강연한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서 처음 논의된 사항이다. 부동산 산업을 현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중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올해 안에 예비인증을 추진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리츠 상장 요건 완화, AMC의 부동산 임대관리업 겸영 허용, 세제 혜택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초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올해 안에 LH 전세임대 계약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부동산 거래 이중 계약, 대금 편취 등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시범상품도 지난 9월 수수료 부담을 거래대금의 0.05% 수준으로 낮춰 출시됐다.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부동산 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부동산 산업을 단독 분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5년 단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유통’이 연계된 합리적인 부동산 개발 모델을 확산시킨다. 앵커리츠 공모・상장을 통한 리츠 대형화 및 리츠 물건 다양화를 핵심 전략으로 검토 중이다.

기념식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국기호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부동산 산업 종사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산업의 날 제정으로 부동산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이 날이 부동산 산업의 비전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장 부스 배치도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