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맞벌이 부부들은 올해를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대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체크하라고 조언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7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또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A,B)가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와 1대1 비율로 사용했을 가정했을 때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따라 절감 세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맞벌이 부부(A,B)가 신용카드 등을 사례와 같이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금액 및 절감세액 비교 <자료=현대증권> |
임 전문위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과 공제금액한도(최대 500만원)가 모두 존재한다"며 "부부 모두 최저사용금액 이상 신용카드등을 사용했다면 총급여가 많은 자(A)의 카드를 우선 사용한 후 한도 초과시 총급여가 적은 자(B)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