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발언 명예훼손 혐의
[뉴스핌=정상호 기자]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파면됐다.
24일 부산대학교는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24일자로 파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파면된 부산대 최우원 교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앞서 최우원 부산대 교수는 올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우원 교수는 2012년 수강생들에게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만하라'는 주제의 글을 우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명 게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최우원 교수는 자신의 전공 수업에서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기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불렀다.
한편 국립대학교인 부산대는 교원 역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파면된 교수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