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건설 및 조선사의 수주산업 공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2곳의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수주산업 216사를 대상으로 반기보고서 및 재무제표 주석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시행돼 올해부터 진행기준(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정보 공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장기업(194사)은 16.5%(32사), 비상장기업(22사)은 36.4%(8사)의 비중으로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항목별로는 반기보고서 기준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이 발견된 비중은 12.5%(27사) , 영업부문별 공시 미흡은 10.2%(22사)로 나타났다.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주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 데 주로 기인했다"며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정정토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금감원은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정착을 위해 기재미흡이 발견된 40사에 대해 3분기 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하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