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어디로?] 사전정보 유출? '1년 전 데자뷔'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1: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1:40

'늑장공시' 후폭풍…당국 "불공정 거래 면밀히 조사중"

[뉴스핌=정탁윤 기자] 증권가에서 바이오·제약 대장주격인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후폭풍이 만만찮다. 한때 '한미약품 찬가'를 불렀던 증권사들도 서둘러 목표주가를 30% 가량 떨어뜨리며 입장을 선회하고 나섰다. 이에 바이오제약업종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증권가 안팎에선 지난해 말 내부정보 유출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한미약품의 내부통제관리가 그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10일 대규모 기술수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주식거래가 검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관련자들은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실사가 잘될 것 같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주식 거래를 벌여 수 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는 1년 전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공매도가 상장후 최대치인 10만주가 넘었다는 점이 내부 정보 유출과 공매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날(29일) 오후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는데도 오히려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정 세력들의 개입 의혹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늑장 악재 공시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한미약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8000억원대 대규모 계약 해지 공시를 늦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대량 주식 매도나 공매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에 대한 공매도량은 10만4327주로 상장이후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올해 평균 공매도량인 4850주의 20배가 넘는 양이다.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기관에 유출돼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악재성 공시 전 5%대 급등세를 보이다 결국 18.06%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5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장 직후 주식을 산 투자자는 최대 23%대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1년 전에도 이른바 한미약품 대박 이후 여의도에 불미스런 일이 터지며 한미약품에 삼성과 같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며 "연구개발(R&D)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런 지적들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가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확인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에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한미약품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래소와 공조해 당일 시황변동이 어땠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