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다 내 탓이다" 부친 해명에도 법원 '병역 회피' 판단
[뉴스핌=양진영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이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에게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유승준은 법무부 조치로 입국이 제한됐으며 10여년 넘게 입국을 못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에 관해서는 부친이 직접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