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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공직사회 "시범 케이스만은 피하자"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5:4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가는 조심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적어도 첫 번째 위반 사례로 걸리는 일만은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들 긴장하고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일단 시범 케이스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들은 설명회를 여는 등 각기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현재로선 합법과 불법을 가려줄 명확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두 번씩 설명회를 열었는데, 결론은 아무도 만나지 말란 것과 다름 없었다"며 "변호사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 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교통비에 식비 등 모든 것을 경비처리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모 부처 한 공무원은 "출장 가면 식사는 종종 상대방 쪽에서 사곤 했다"면서 "나도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의 공무원들은 출장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영란법은 적잖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개 장관 등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점심을 사곤 했는데, 올해엔 서로 조심하면서 정부나 국회 쪽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었다.

한 공무원은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직무관련성 등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시행 초기 어느정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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