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 권익위 해석보다 좁게 더 좁게…몸사리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권은 '시범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국회사무처는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시범케이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상임위 행정실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며 "권익위 해석보다 더 좁게 해석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허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놔도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정청탁보다 정치권이 신경쓰는 것은 금품수수이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이 직무관련 인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면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직무관련 인사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처벌대상이 된다.

또 권익위에서 최근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청탁금지법의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물론 허용되더라도 권익위의 해석보다 '좁게'하자는 분위기이다. 식사는 무조건 '더치페이'라는 인식으로 정치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시행 전날인 27일 출입기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특산품인 어란을 곁들어 소고기 메뉴를 함께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체리듬이나 많은 패턴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점심 때 저렴한 김치찌개를 먹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강의'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시행 첫날인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더치페이' 테이프를 끊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자를 통해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테이블에 착석하시면 의무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외신기자 클럽 측 입장이며, 식대는 3만3000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단 식대는 개별 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최근 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심값을 따로 계산하는 모습도 김영란법이 낳은 신풍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고용부, 출입기자단 모두 ‘더치페이’로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이번에는 국감장 생수와 다과까지 전부 국회 상임위별 행정실에서 준비했다. 그동안은 국감날 피감기관에서 국회에 차를 대절해주기도 했지만 국정감사로 지방을 방문할 경우 KTX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국감장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례로 이번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교통비, 식사비 등 비용 일체를 각 상임위 행정실에서 제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