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1명에 대해 지난 6월 여권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6월 관계 당국으로부터 한 20대 남성의 IS 가담 시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이 남성에 대한 여권발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동시에 해당 남성에게 기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자 해당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 조치는 최근의 잇따르는 무차별 테러 등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과 9월에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IS 가담 시도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와 반납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0대 여성 1명에게는 지난 4월 사유가 소멸됐다며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해제한 바 있다.
현행 여권법 12조는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